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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완벽 가이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by doheejuliana 2026. 2. 3.

정보공개청구 완벽 가이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정보공개청구 완벽 가이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권입니다. 행정안전부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연간 약 120만 건이 넘는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공개율은 약 96퍼센트에 달합니다. 하지만 비공개 결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한 재검토 요청 절차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같은 공공기관에 문서로 제출하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3자의 경우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비공개 사유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거나 개인정보를 가리면 충분히 공개 가능하다는 점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서울의 A씨 사례를 보면, 구청의 도로 보수 공사 예산 사용 내역을 청구했을 때 처음에는 업체명과 일부 개인정보가 가려진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체명 공개가 필요하다는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재검토 결과 업체명이 추가로 공개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은 기관 내부에서 재검토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비공개 사유 조항을 그대로 인용해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이미 공개된 판결문, 감사보고서, 언론 기사 등을 근거 자료로 첨부하면 설득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객관적 판단 요청

 

이의신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심판 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면 되며,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2025년 6월 시민단체 C가 특정 개발 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세부 자료를 청구했으나 기업 영업비밀과 내부 검토자료라는 이유로 대부분이 비공개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 예측 수치 확인이 공익상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환경영향 예측 데이터는 공개해야 한다는 재결을 내렸고, 이를 통해 핵심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공공기관이 내세운 비공개 사유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정확히 맞는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또한 부분공개 원칙에 따라 비공개해야 할 정보가 문서 일부에만 있다면 그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한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는 법에 아주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으며, 그 외의 사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라고 강조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한 최종 권리 구제

 

행정심판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소송은 비공개결정 취소를 법원에 직접 구하는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익성이 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안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환경, 안전, 보건, 예산 감시 등 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일수록 법원에서 공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인권 관련 연구자는 "환경, 안전, 보건, 예산 감시 등 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일수록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합니다. 2023년 11월 학부모 B씨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와 단가를 교육청에 청구했을 때, 처음에는 일부가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B씨는 급식의 질과 가격이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공익적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학생 개인정보를 제외한 식재료 품목, 수량, 단가 등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B씨는 급식 질과 가격을 직접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는 비공개 사유 조항을 그대로 인용해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이미 공개된 판결문, 감사보고서, 언론 기사 등을 근거 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진행하기 부담스럽다면 공익단체나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 중 일부는 재검토 결과 공개로 전환되기도 했으며, 이는 불복방법을 알면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3단계 불복 절차를 통해 비공개 결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한 번쯤 실제로 청구해 보고, 필요하다면 불복 절차도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