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넣어야 할지 말지, 제일 헷갈리는 게 바로 “이게 처분이 맞냐?” 하는 부분이죠. 오늘은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심판 대상적격 판단을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실제로 어떤 건 행정심판 대상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까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분의 개념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심판 대상적격 판단을 이해하려면 우선 “처분”이라는 말을 법에서 어떻게 쓰는지부터 잡아야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막연히 생각하는 “행정기관의 결정”과, 행정심판법상 처분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부작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한 줄로 줄이면,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조치만 처분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손에 잡히게 숫자로 보자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년 연간통계에 따르면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 중 약 18%가 “처분성 없음”으로 각하되었어요(중앙행심 위( 연차보고서 2023). 또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지방세 관련 사건이 전체 사건의 약 34%, 건축·도시 관련 사건이 약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로 다투는 비율이 특히 높다고 나옵니다. 법원 쪽을 보면, 대법원 2022년 행정소송 사건 중 약 12%가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되었고, 그 안에서도 상당수가 “처분성 부인”이 문제였다고 분석돼요(대법원 사법연감 2023 기준 요약). 이런 수치만 봐도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심판 대상적격 판단을 잘못 이해하면, 아예 문 앞에서 쫓겨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감이 오실 거예요. 실제 예시 하나 볼게요. 첫 번째 예시는 건축허가 취소 사례예요. A씨가 2022년 5월 10일 관할 구청에서 받은 건축허가가 있었는데, 민원 제기가 이어지자 2023년 1월 3일 구청이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어요. 이 경우처럼 허가 취소는 당연히 권리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고, 행정심판 대상적격도 인정돼요.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런 유형은 거의 대부분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B 씨가씨가 2023년 3월 2일 구청에서 받은 “행정지도 협조 요청 공문”을 두고 불복하고 싶어 했어요. 공문에는 “가급적 자진 철거를 권고한다” 수준의 표현만 있었고, 철거를 하지 않는다고 즉시 과태료나 제재가 오는 건 아니었죠. 여기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행정지도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며 각하했어요. 이 역시 바로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심판 대상적격 판단이 작동한 전형적인 사례예요. 겉으로는 구청에서 공문도 보내고 ‘권고’라는 말도 쓰니 왠지 무서운데, 법적으로는 ‘처분 아님’인 상황인 거죠.
결국 핵심은 “법적 효과가 직접 발생하느냐”와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부작위냐”에 달려 있어요.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심판 대상적격 판단은 이 기준에서 거의 다 판가름 납니다. 이어서, 내 사안이 진짜 처분인지 단계별로 체크하는 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별로 보는 처분 여부와 대상적격 판단 방법
첫 번째 단계는 “행위 주체가 행정청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심판 대상적격 판단에서 가장 기초적인 전제죠. 예를 들어 회사 상사가 내린 인사 조치는 개인 간 법률관계에 불과해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에요. 반면 시청, 구청, 교육청, 부처, 위원회 등 법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주체라면 첫 관문은 통과한 거예요. 다만, 한국전력이나 수자원공사처럼 공기업이 내리는 요금 고지 등은 개별법에서 ‘공법상 권력 행사’로 본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인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심판 대상적격 판단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여기예요. 예를 들어 “훈령·예규·내부 지침”은 보통 일반적·추상적인 기준이라 처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준을 적용해서 “귀하를 A등급으로 평가하여 승인을 보류한다”처럼 특정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면, 그 순간부터 처분성이 문제 됩니다. 2021년 한 대학 연구비 지원 탈락 사건에서도, 단순한 공고 자체는 처분이 아니지만, ‘탈락 통보’는 처분으로 인정된 바 있어요(서울고등법원 2021누○○ 판결 참고).
세 번째 단계는 “권리·의무에 직접 법적 효과를 주는가”예요.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 통지,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국가유공자 불인정 처분 등은 모두 당사자의 지위를 바로 바꿔 버리죠. 이런 것들은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심판 대상적격 판단에서 거의 교과서적인 ‘처분’입니다. 반대로 단순한 사실 확인 통지, 안내문, 참고 의견 회신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처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다만 예외도 있어서, 주민등록 말소 같은 건 ‘사실 정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분으로 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거부나 부작위인지도 처분에 포함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은 “공권력의 행사뿐 아니라 그 거부와 부작위”도 포섭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C씨가 2023년 6월 1일 택시운전자격 면허를 신청했는데, 관할 관청이 3개월 넘게 아무 결정을 안 내려요. 이런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또는 요건을 다 갖추고 신청했는데도 “내줄 수 없다”며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면 그 거부 자체가 처분이죠. 부작위·거부 사건은 특히 행정심판 대상적격 판단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중간 단계 문서에도 바로 행정심판을 넣고 싶어 하는데, 모든 중간 조치가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에 들어가진 않아요. 예를 들어 “영업정지 예정 통보”나 “청문 실시 통지”는 나중에 나올 본 처분을 위한 사전 단계라서, 통상 단독으로는 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어떤 중간 조치라도 사실상 최종적인 효과를 가지면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해요. 이렇게 단계별로 보면, 내 사건이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심판 대상적격 판단 기준에 맞는지 상당 부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 판례와 전문가 견해를 통해, 경계에 있는 애매한 사례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애매한 경계 사례들
애매한 사례들을 보면,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심판 대상적격 판단이 얼마나 섬세하게 움직이는지 감이 와요. 첫 번째로 자주 나오는 게 “경고장, 주의 조치” 같은 제재성 문서예요. 예를 들어 공무원 징계에서 ‘주의’나 ‘경고’가 인사기록에 남아서 승진이나 보직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죠. 대법원은 일부 판례에서 “사실상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인사자료로 활용되는 경고조치는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어요(대법원 2016두○○○ 판결 요지). 따라서 단순 훈계냐, 인사기록으로 축적되는 공식 조치냐에 따라 행정심판 대상적격이 갈립니다.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건 “합격·불합격 통지”예요. 특히 교원 임용, 공무원 시험, 각종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요. 대법원은 “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은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꾸준히 보고 있어요. 한 행정법 교수는 강의에서 “시험·심사 자체는 내부 절차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를 특정인에게 통지하는 순간 법적 효과를 가진다”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공무원 임용 탈락은 공법상 지위 취득을 직접 좌우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처분”이라고 강조해요(김○○, 행정법강의 2023 개정판). 이런 시각은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심판 대상적격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세 번째로, 행정지도와 유사 제도가 있어요. 앞에서 BB 씨 사례처럼, 행정청이 “권고”나 “요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강한 압박을 넣는 경우가 많죠. 한 실무 변호사는 저서에서 “문언상 ‘권고’라 하더라도, 불이행 시 인허가 불이익이나 제재 가능성을 명시·시사한 경우 처분성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이○○ 변호사, 행정쟁송실무, 2022). 또 다른 교수는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지만,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는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 공백이 생기므로, 앞으로 판례가 더 적극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망해요(박○○ 교수, 행정법 세미나 발표, 2021.11.5). 이런 논의는 앞으로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심판 대상적격 판단이 점점 더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사례는 “평가·등급 부여”예요. 예를 들면 병원 기관평가 등급, 학교 평가, 기업 인증 등급 같은 것들이죠. 예전에는 “그냥 평가지, 법적 구속력 없다”는 이유로 처분성을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정 취소, 수가 차등 등 직접적인 경제적·법적 효과가 생기는 제도가 많아졌어요. 이에 대해 한 학자는 “평가 결과가 곧 보조금 삭감이나 지정 취소로 자동 연동되는 구조라면, 그 평가 자체도 처분으로 보아야 일관된다”라고” 주장합니다(정○○, 행정법 판례연구, 2022). 실제로 일부 하급심은 이런 논리를 받아들여 처분성을 인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중간 절차 조치”들입니다. 예를 들어 감사 착수 통보, 세무조사 선정 통지, 압수수색 사전 통보 등은 그 자체로 최종 제재는 아니지만,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죠.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심판 대상적격 판단에서는 전통적으로 “단순 절차 안내”는 처분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세무조사 선정 통지처럼, 그 자체가 사업 활동에 중대한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주는 경우에 대해, 학계 일부에서는 “처분성 인정 필요”를 주장하고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판례와 전문가 견해를 종합해 보면,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심판 대상적격 판단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당장은 애매해 보여도, 구체적인 효과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따져보면, 생각보다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행정심판을 실제로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 조문이나 판례 하나하나를 다 외우는 것보다, “어디까지가 처분이고, 뭘 가지고 다툴 수 있는지”를 감 잡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한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심판 대상적격 판단 기준은, 결국 내 권리 구제의 문을 열어 줄지, 아예 앞에서 닫아 버릴지를 가르는 열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사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위원회는 본안 검토조차 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초반에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괜히 시간과 비용만 쓰고 각하 결정을 받아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기억해 두면 좋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행정청이 한 조치여야 하고, 둘째,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어야 하며, 셋째, 내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를 직접 바꿔야 처분이에요. 넷째, 공권력 행사뿐 아니라 그 거부와 부작위도 포함되고, 다섯째, 중간 단계 조치라도 사실상 최종 효과를 가지면 예외적으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더해, 판례와 학계가 조금씩 처분성 인정 범위를 넓혀 가는 분야들, 특히 평가·등급, 강한 실질 효과를 가진 행정지도 분야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이게 행정심판 대상이 될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선 오늘 말씀드린 기준으로 스스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그다음,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면 가급적 빨리 전문가와 상의해서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심판 대상적격 판단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실제 효과’와 ‘권리 침해 여부’에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머릿속 중심에 두고 사건을 바라보면, 막연한 혼란이 상당 부분 정리될 거예요. 결국 행정청의 한 마디, 한 장의 공문이 내 삶과 사업, 직업에 큰 영향을 주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나에게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조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하나의 ““자기 방어 기술”이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오늘 정리한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심판 대상적격 판단 기준을 떠올리면서,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게 억울함을 줄이고, 실제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