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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E-9비자 고용허가 신청 일정, 신청절차, 변경사항)

by doheejuliana 2026. 2. 13.

2026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E-9비자 고용허가 신청 일정, 신청절차, 변경사항)
2026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E-9비자 고용허가 신청 일정, 신청절차, 변경사항)

 

2026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소기업과 농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총 5회 차에 걸쳐 E-9 비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며, 1회 차 규모만 15,784명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제조업 추가 고용 한도 상향, 전라북도 호텔업 허용 등 여러 변화가 적용되어 사업주들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핵심 내용과 신청 절차, 달라진 제도를 상세히 정리합니다.

2026년 E-9비자 고용허가 신청 일정과 규모

고용노동부는 2026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총 5회 차로 나누어 운영합니다. 1회 차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이후 2회 차는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3회 차는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4회 차는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마지막 5회 차는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1회 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5,784명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1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신청 결과는 3월 3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과 광업의 경우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처럼 업종별로 발급 일정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자신의 업종에 맞는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전체 쿼터의 약 7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구인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청 회차 신청 기간 비고
1회차 1월 26일 ~ 2월 10일 총 15,784명
2회차 4월 20일 ~ 5월 6일 -
3회차 7월 6일 ~ 7월 17일 -
4회차 9월 14일 ~ 9월 29일 -
5회차 11월 23일 ~ 11월 27일 -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외국인고용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E-9 비자는 비전문취업 비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최소 14일 이상 진행한 후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내 고용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실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임금체불 이력이 있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고용허가 심사에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내역, 임금지급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센터 외국인 지원팀에서는 신청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처음 신청하는 사업주도 체계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1회 차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쿼터가 상대적으로 넉넉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절차와 실무 포인트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절차는 크게 내국인 구인 노력, 고용허가 신청, 외국인 근로자 선정 및 근로계약,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비자 발급 및 입국, 외국인등록 및 고용보고의 6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마다 정해진 서류와 기한이 있어, 하나라도 누락되면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국인 구인 노력 단계에서는 워크넷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최소 14일 이상 채용공고를 게시해야 하며, 면접 진행 및 탈락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고용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사업장의 임금체불 이력,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업장 430여 곳이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이는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신청 전 1년간의 임금 지급 내역과 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고용허가가 승인되면 외국인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며, 이를 기반으로 송출국 인력 풀에서 적합한 근로자를 매칭받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선정 후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임금, 근로시간, 숙소 제공 여부, 식대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계약서에 숙소비용과 식대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적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노무사들은 "계약서에 최저임금만 적고 상여금, 잔업수당 등을 구두로만 설명하다가 분쟁이 나면 거의 100% 사업주가 불리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하며, 가능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계약서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신청하며, 범죄경력, 입국금지 사유, 기존 체류기록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승인까지는 통상 1~3주가 소요되지만, 연말·연초나 대규모 쿼터 배정 직후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외국인은 자국 내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E-9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사업주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고용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계 주요 내용 소요 기간
내국인 구인 워크넷·고용센터 공고 14일 이상 최소 14일
고용허가 신청 서류 제출 및 심사 1~2주
근로자 선정 인력 매칭 및 계약서 작성 2~4주
사증발급인정서 법무부 심사 및 발급 1~3주
비자 발급·입국 현지 대사관 비자 발급 후 입국 2~4주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등록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주소지 변경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사업장 변경 시 고용변동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절차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 중 약 30%가 임금체불, 20%가 근로조건 불이행과 관련된다는 통계는, 계약 이행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9비자 근로자는 최초 체류기간 3년에 연장 및 재고용을 통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숙련된 인력을 재입국시켜 핵심 기능 인력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2026년 달라진 외국인 고용허가제 변경사항

2026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첫째, 호텔업과 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관광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전라북도 소재 호텔 및 콘도 사업장도 이제 E-9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사업장의 추가 고용 한도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셋째,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제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만 고용허가 대상이었으나, 유턴기업의 경우 이러한 규모 제한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인력 확보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인센티브입니다. 넷째, 작물재배업 중 시설원예 및 특작 분야에서 1,000~2,000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 한도 인원이 8명으로 인정됩니다. 다섯째,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농축산업 중 일부 업종만 허용되었으나, 쌀, 보리 등 곡물 재배 농가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 농업 분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섯째,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조선업 별도 쿼터가 종료되고 제조업 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업 사업장은 이제 제조업 한도인 11,275명 내에서 신청해야 하며, 별도의 우선권은 없어졌습니다.

변경 항목 기존 2026년
호텔·콘도업 허용지역 전라북도 제외 전라북도 추가
비수도권 제조업 추가 한도 20% 30%
유턴기업 고용 요건 규모 제한 있음 규모 무관 허용
시설원예 고용 한도 - 8명 인정
곡물재배업 미허용 허용 업종 추가
조선업 쿼터 별도 쿼터 제조업 통합

 

 

이러한 변경사항은 지역별, 업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제조업의 추가 고용 한도 상향은 지방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 지역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됩니다. 다만 조선업의 경우 별도 쿼터가 사라지면서 제조업 전체 쿼터 내에서 경쟁해야 하므로, 조기 신청과 철저한 서류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업종과 지역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 인력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단순히 인력을 보충하는 수단을 넘어, 장기적인 인적 자원 전략의 일부로 접근해야 효과적입니다. 언어 교육, 안전 관리, 숙소 제공, 문화 차이 이해 등 사후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무사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6년의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계획적으로 준비한다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총 5회 차 신청 기회, 15,784명의 1회 차 쿼터, 비수도권 제조업 한도 상향 등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1월 26일부터 시작되는 1회 차 신청 일정을 놓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 지원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체불 이력 점검, 내국인 구인 노력 기록, 근로계약서 명확한 작성 등 실무 포인트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성공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