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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요청 (개인정보보호법, 열람시 유의사항, 열람가능기간)

by doheejuliana 2026. 1. 27.

CCTV 열람요청 (개인정보보호법, 열람시 유의사항, 열람가능기간)
CCTV 열람요청 (개인정보보호법, 열람시 유의사항, 열람가능기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CTV 열람요청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절차를 몰라 포기하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요청을 하여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제35조를 기준으로 실제로 활용 가능한 CCTV 열람요청방법과 열람할 때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그리고 언제까지 열람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기준 (CCTV 열람요청의 핵심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CCTV 설치 목적을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는 열람요청 역시 이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5년 통계에 따르면 공공·민간에서 운영 중인 CCTV는 약 1,500만 대 이상이며, 이 중 80% 이상이 얼굴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4년 범죄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이 활용된 사건 비율이 전체 형사사건의 약 320%를 넘었고,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는 76% 이상이 CCTV를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사례로 2024년 11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요청하여 가해 차량 번호를 확인하였고, 이 영상이 개별 보험사에 제출되어 과실 비율 산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거절된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 3월 한 카페에서 손님이 "옆 테이블 사람이 나를 흘겨보는 것 같았다"며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카페 측은 구체적인 분쟁이나 범죄 혐의가 없다라며 거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정당한 거절로 인정되었습니다. 경찰서 경비교통과의 공식 답변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열람요청의 핵심은 '정당한 목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인 관련 사건이나 분쟁, 사고가 있었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이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열람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의 얼굴, 차량번호, 이동경로 같은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왜 필요하냐"와 "누구의 영상이냐"가 항상 함께 검토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열람 시 유의사항

 

CCTV 열람을 원한다면 무작정 "영상 보여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폭행, 분실물, 직장 내 괴롭힘 등 어떤 사건과 관련된 열람인지 스스로 메모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3일 06시 20분경 주차장에서 뺑소니 피해를 입었고, 가해 차량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 요청"처럼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하면 나중에 요청서 작성 시에 수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CCTV 보관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실제로는 15일, 7일로 짧게 설정한 곳도 많습니다. "2025년 4월 10일 19시 30분에서 19시 50분 사이, ○○아파트 1102동 1층 엘리베이터 안"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문자나 메모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애매하면 주변 사람 통화기록, 결제 내역, 택시 앱 기록 등을 확인하여 시간대를 좁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증빙자료의 준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와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영상이 본인과 관련된 것임을 어느 정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은 기본이고, 교통사고라면 사고 접수 번호나 보험사 상담 내역, 폭행이라면 진단서나 경찰 신고번호, 분실물이라면 물건 구매 내역이나 간단한 진술서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경찰 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건번호를 함께 제시하면 CCTV 관리자가 판단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네 번째는 관리주체 파악과 연락입니다. 아파트면 관리사무소, 도로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 지하철이면 도시철도공사나 철도공사, 회사나 가게면 사업주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관리주체입니다. 건물 입구나 엘리베이터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진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공식적인 열람요청서 제출입니다.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 양식에 요청자 인적사항, 열람 목적, 촬영 일시, 장소, 필요한 범위를 적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외 타인의 얼굴과 차량번호는 모자이크 또는 비식별 조치에 동의합니다"라는 문장을 추가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열람을 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첫째, 열람 내용의 2차 사용 금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제공받은 영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 확인을 위해 받은 영상을 개인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명백한 위반이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인의 개인정보 최소화입니다. 건물 등의 CCTV 관리자는 열람 요구한 자료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비식별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는 경찰서 경비교통과의 공식 답변에서도 명확히 확인됩니다.

 

열람가능기간과 거절 시 대응 방법

 

CCTV 열람가능기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CCTV 영상은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보통 내부 규정으로 30일 이내 보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공공기관 CCTV의 평균 보관기간은 25일, 민간은 15일 수준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 필요해서"라고 미루다 보면 삭제되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더 이상 영상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건 발생 후 2주 이상 지나서 CCTV 열람을 요청했다가 이미 삭제되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민간 사업장의 경우 법정 최소 보관기간보다 짧게 설정해 놓은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사건 발생 즉시 관리주체에 연락해 영상 보관을 요청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공식 열람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람 거절 시 대응 방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CCTV 관리자가 "타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크다"거나 "설치 목적과 무관하다"며 거절할 수 있는데, 이때는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관할 구청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또는 경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 개인정보법 학자는 "거절되었다고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사유가 타당한지, 대체 수단은 없는지 차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직장 내 CCTV와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아동시설 CCTV처럼 민감도가 높은 영상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 상담이나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등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일수록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법적 기준"을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결국 본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CTV 열람요청은 '나의 권리'와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정해진 절차를 존중하면서 움직인다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필요한 영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목적 정리, 시간·장소 특정, 증빙자료 준비, 관리주체 연락, 공식 요청서 제출, 열람 방식과 처리기한 확인 등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따라가고, 열람가능기간 내에 신속히 요청하며, 거절 시에도 공적 도움을 적극 활용한다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